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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 변동 철저 추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배당 소득세액 공제제가 부분 폐지됨에 따라 법인의 주식 이동이 많을 것으로 보고 대주주 지분 변동을 철저히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주식 이동 과정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위장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올 들어 9월말까지 징수된 상속 증여세는 54억9천6백만원으로 목표 1백74억4천7백만원의 31·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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