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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자주 바뀌면 상장폐지 조심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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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주식 투자자에게 있어서 가장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는 투자대상 기업의 상장폐지일 것이다. 주식이 휴지 조각이 돼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기 싫다면 금융감독원이 16일 소개한 상장폐지 기업들의 사전 징후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겠다.

 금감원이 3월 말 현재 상장폐지 사유 발생기업 23개사와 관리종목 신규 지정기업 16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은 자금 조달과 관련해 공모실적이 줄고 사모 방식이나 소액공모 실적이 급격히 늘어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들 업체는 최근 3개년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공모실적이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대신 소액공모나 사모 조달금액이 전년의 2∼2.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사모로 유상증자 등을 추진할 때 일정을 빈번하게 바꾼다는 특징도 나타났다.

 최대주주나 대표이사도 자주 바뀌었다. 조사대상 기업 중 3년간 최대주주가 바뀐 회사는 23개사, 대표이사가 변경된 회사는 21개사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39개사 중 7개사에서 최대주주의 횡령이나 배임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 중 6개사에서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목적을 계속 늘린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39개사 중 타 법인 출자 등을 통해 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업체가 22개사였고, 이 중 절반인 11개사는 기존 사업과 관련 없는 업종을 새 사업목적으로 추가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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