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치제를 대폭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해외부문 통화억제를 위해 채택해온 외무예치제를 대폭완화, 내년부터는 해외공사 종합자금관리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1일 재무부가 마련한 외화예치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1단계로 연말까지는 해외 공사대금 중 처분 가능한 부분을 늘려 ①국내관리사무직보수지급과 ②해외공사와 직접관련 된 일반관리비 ③국내외 공사신규투자 등에도 공사대금을 처분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2단계로 내년1월1일부터는 예치제를 해외공사종합관리체제로 바꾸어 ①해외건설업체로 하여금 공사별·소요경비별로 향후 3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국내은행에 제출, 월별로 자금과부족을 검토하고 ②대금잉여업체에 대해 신규금융을 억제하는 동시에 ③공사대금 수령액 중 현지금융잔액과 일정기간 소요경비 등 일정금액 이상을 계속 예치시킬 방침이다.
한편 이 자금계획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자금을 집행한 업체는 일정기간 신규금융을 중단하고 위반이 3회 이상이면 관계부처와 협의, 일정기간 신규수주를 제한하게 된다.
외대예치제의 이 같은 대폭완화는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완화될 것이나 건설용역수입에 따른 통화증발의 우려가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