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공제조합 설립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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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18일 전국 「택시」조합연합회가 신청한 「택시」 공제조합 설립을 허가, 내년 1월부터 실시케했다.
「택시」 공제조합은 업자들 스스로가 경비를 거둬 사고 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 업자들은 매달 일정액을 납부하면 각종보험에 들지 않더라도 사고가 날 경우 공제조합이 피해보상기능을 대행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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