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로만 쓴 간판 내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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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중부 경찰서는 10일 명동과 충무로 일대의 외국어 간판에 대한 단속에 나서 명동2가 133의3 「비제바노」 양화점 (주인 박기순·40) 등 61개 업소를 적발, 이중 규격보다 큰 간판에 외국문자로만 상호를 표기한 19개 업소를 광고물 단속법 위반혐의로 즉결 심판에 회부하고 42개 업소의 주인은 훈방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양장점·양화점·양품점·전문 음식점 등으로 상호가 규격보다 큰 간판에 영문이나 「로마」자·한문 등 외국어로만 표기돼 있다. 광고물 단속법 제4조엔 미관·풍치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물을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규칙은 외국문자로 만든 간판을 금지하며 외국문자를 병용할 경우 한 글 크기의 3분의 1이내로 제한,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울 명동2가 133 「비제바노」 양화점의 경우 점포 2층 앞면에 가로 10㎝·세로 10㎝ 크기로 「VIGEVANO」라고 「로마」자로만 쓴 간판을 달았으며 진열장 출입문 등에도 모두 영어표기의 상호를 붙였으며 명동4가 112 일심지압수기 연구원은 가로 8m·세로 80㎝의 간판에 「일심지좌수기 연구원」이라고 순 한문 간판을 내걸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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