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넘게 받거나 매점 할 경우|양곡상에 쌀 매도 명령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쌀값 최고 가격제의 연장 실시에도 불구하고 시중 일반미 값이 가마당(80㎏) 4만원대를 오르내리고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농수산부는 최고 가격을 넘겨받거나 매점 매석하는 양곡상에 양곡 관리법(제17조)에 의한 매도 명령권을 발동, 보유 일반미를 기준 가격에 강제로 팔도록 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농수산부가 쌀값 안정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 중인 이 계획에 따르면 매도 명령에 의해 양곡상이 파는 쌀은 농협이 이를 매입, 직매장을 통해 기준 가격으로 팔도록 할 방침이다.
농수산부가 쌀 최고 가격제 실시를 위해 이처럼 강경책을 쓰기로 한 것은 양곡상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일부 양곡상들이 정부가 정한 가마당 3만원으로 가격 표시를 해 놓고도 실제는 이 가격대로 판매 할 것을 거부, 3만8천원∼4만원에 뒷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74년 7분도 실시 때도 7분도를 넘는 쌀에 대해 매도 명령권을 발동한바 있다.
최근 시중 쌀값은 수확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곡 수매가 인상과 일반미 생산 감소 등 요인이 겹쳐 밀양·유신 등 신품종은 최고 가격으로 거래되는데 비해 재래 일반미는 4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농수산부는10월 말일로 시한이 끝나는 쌀 최고 가격제를 연장 실시하고 있다.
농수산부는 최소한 연말까지는 도매 가마당 2만8천원, 소매 3만원의 최고 가격을 밀고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도 명령권 발동 문제에 대해 윤항열 식량 차관보는 『미가 유지를 위해 양곡상 영업 정지 처분만으론 실효가 적어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매도 명령권을 발동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 확정적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양곡 관리법=①농수산부 장관은 양곡의 수급 조절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곡 도매업자에 대하여 기관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 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곡 생산자인 농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소비자 이외의 도매 대상자의 제한 2, 용량 거래의 제한 3, 판매 가격의 게시 및 최고 한도 4, 재고량의 신고 5, 유통 양곡의 도정도의 제한 및 재도정 금지….
③농수산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15조3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양곡 또는 양곡 가공 생산품에 대하여 매도 방법을 정하여 매도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