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규모 60억원을 늘리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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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영세민 생산자금 등 서민금융지원규모를 당초의1백 70억원 계획에서 60억원 더 늘려 공급키로 했다.
한도가 늘어난 서민금융 내용은 ▲상호신용금고지원자금이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30억원 ▲영세민(광부·공원 등)생산자금이 70억원에서 80억원으로 10억원 ▲영세상공인사업자금은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20억원을 각각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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