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대회 알리는 포스터 등은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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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8일 정당의 내부적 행사에 속하는 창당대회를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그 「포스터」를 붙이거나 초대장을 발송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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