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은 증거안된다 원심깨고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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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항소7부(재판장 임규운부장판사)는 4일 75년6월 서울남대문시장 중앙상가 화재사건과 관련, 중실화혐의로 기소된 김학중피고인(41·서울마포구공덕동122의59)에게 금고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75년6월10일 상오0시5분쯤 남대문 중앙상가(지하l층 지상4층연건평 2천7백24평)에서 성냥불을 잘못 떨어뜨려 불을 내게해 상가건물을 모두 태워 18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은 피고인이 자기점포에서 전기불이 나가자 돈을 꺼내기 위해 성냥불을 켰다가 이 성냥이 다 타는 바람에 손이 뜨거워 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불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자백이외에 범행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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