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출입시킨 술집 9개 업소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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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차정일 검사는 28일 밤 서울시내서린동·명동·신촌·YMCA뒷골목등 미성년자들을 출입시킨 술집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술집태평양(주인 황희)등 9개 업소의 주인·영업부장등 모두 10명을 미성년자보호법·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요구했다.
검찰은 또 이날밤 이들 업소에 출입한 미성년자2백43명을 적발, 이 가운데 흉기소지 및 장발·상습출입자1백12명을 즉심에 넘기고1백30명을 훈방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대낮부터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거나 ▲허가 없이「밴드」등 공연시설을 갖추었거나 ▲칸막이 시설을 하여 미성년자들이 이곳에서 퇴폐행위 및 대마초 담배등을 피우도록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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