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사용금지 업소 사용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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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력지원부는 25일 비가정용 연탄사용을 적극 억제키 위해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의 시정·경고등 미온적 조치대신 영업허가의 취소등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각시·도에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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