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여야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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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재무위 세법심의 9인소위는 25일 두번째 모임을 갖고 소득세법 개정안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신민당측은 인적공제액을 1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현행 8∼70%에서 4∼70%로 내리는 신민당안이 채택되더라도 세수결함은 전체의 2·4%에 불과한 1천1백7억원이라고 지적, ▲불요불급한 세출 삭감 ▲부가세 및 소득세 원천징수분의 세수증대 예상 ▲수입자유화에 따른 관세의 대폭 증대 예상등으로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여당측은 인적공제액을 12만원으로 올린 정부안외에는 정부·여당간에 아직껏 대안을 마련치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우선 신민당의 최저 양보선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신민당측은 여당이 대안을 들고 나올 경우 상당한 수준까지 후퇴할 용의가 있다는 신축성을 보이고 있으나 여당 일부에서 구상하는 인적공제 13만원선은 미흡하다는 태도다.
또 공개법인의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혜택의 일부 부활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측은 전면폐지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여당측도 정부가 부활을 공식으로 요청할 경우 재고할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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