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공 우호조약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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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제1조=ⓛ상호주권·영토보전· 불가침· 상대국의 내정불간섭·평등·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 의거하여 양국간의 영속적인 평화우호 관계를 발전시킨다. ②상호관계에 있어 모든 분쟁을 평화적 방법에 의해 해결하며 무력 행사를 억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제2조=어느 일방도 「아시아」 태평양지역 혹은 그 밖의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동시에 다른 국가 혹은 국가군의 그같은 패권 추구에 반대함을 선언한다.
▲제3조=선린우호 정신과 평등 및 호혜 그리고 상대국 내정불간섭 원칙에 입각, 양국간의 경제·문화 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고 양국 민간의 교류를 촉진한다.
▲제4조=이 조약은 조약 당사국과 제3국과의 관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조=이 조약은 양국의 비준을 거쳐 비준서가 동경에서 교환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그후 어느 일방이 1년간의 여유를 두고 서면 통고로 조약 파기를 통고, 이 조약을 폐기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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