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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징병검사후 현역 입영순위는>신체등급·학력순으로 결정
문=저는 78년5월16일에 징병검사를 받았읍니다.
저와같이 징병검사를 받은 친우들은 현역으로 입영하고 저는 아무런 소식이 없읍니다.
입영하는 순서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이정렬)
▲답=징병검사 결과 1급과 2급으로 합격한 때에는 현역 입영대상자가 되고 3급과 4급은 보충역에 편입됩니다. 현역 입영대상자의 입영일시·입영부대등은 엄격한 법의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며 어느 누구의 의사에 좌우될 수도 없습니다. 징집순서는 구·시·군단위로 입영순위자 연명부가 작성되며 구·시·군내에서도 병과별로 명부가 작성됩니다.
그 순서는 2급보다는 1급이 우선하며 같은 1급 중에서도 학력이 우선하므로 고졸자보다는 대졸자가 먼저 입영하게 됩니다. 또 같은 고등학교 졸업생도 정규 고등학교 학생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같은 학력인 때에는 신체 등급이 우선하고, 그 다음은 생년월일순, 생년월일이 같으면 신장이 큰순… 이와같이 순서를 배열하게 되므로 조금도 담당직원의 의사는 개입될수가 없습니다. (서울 지방병무청 공보계장 박성고)

<손톱 쭈글쭈글해지고 부어>다친듯…항생제 바르도록
문=27세의 주부입니다. 손톱 몇개가 쭈글쭈글하게 나오고 갑피가 떨어져 있고 손톱 주위가 부어올라 오는데 치료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서울시 용산구 한강「맨션」 박왕선>
▲답=이런 증세를 조갑주위형 (과갑주위염) 이라고 합니다. 이병의 원인은 손톱을 소제할때 갑피를 너무 잘라 손상을 주든지 집안일을 보다가 갑피를 다쳤든지하여 갑피가 완전히 떨어진 때 생깁니다.
이런 때에는 항생물질 연고를 갑피 부위에다 바르고 맑은물을 만져도 좋지만 빨레·설겆이 기타 가사일에는 고무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연고를 하루 2∼3번씩 계속하여 2∼3개월 동안 발라 주어야 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우태하>

<담보없이 돈 꿔줄땐>약속어음 공증받길
문=저는 친구에게 돈을 이자없이 3개월간 꾸어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돈을 뒤돌려 받을수 있습니까? (전남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이성삼)
▲답=돈을 빌려줄 때는 인적담보 (재력있는 사람의 보증을 세우는 것)나 물적담보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실정하는데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뒤에 소송을 거쳐 경매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제때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바로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하는 편리한 방법이 있읍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 채무자에게서 약속어음을 받아 이 어음에 공증을 받아 두는 방법입니다. 채권자는 제날짜에 돈을 못 받게 되면 이 약속어음을 가지고 공증한 공증인의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읍니다.<변호사 강순원>

<부부가 미 유학중 득남>출생신고 해줘야
문=저의 장남은 3년전 결혼하고 며느리와 같이 미국 유학을 갔는데 금년7월에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왔읍니다. 그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 「아파트」 최종일)
▲답=출생자의 국적 취득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의 국적을 취득하는 부계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출생국의 국적을 취득케 하는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생한 자는 당연히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또 아버지가 한국인이므로 한국 국적도 취득하게 되어 이중 국적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는 아버지의 본적지 시·읍·면장에게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의무자는 부모 또는 호주·동거자가 하면 됩니다. (사법서사 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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