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치락 뒤치락 국토관리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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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가 논란되고 있는 국토이용 관리법안은 국무회의 통과 여부로 한때 혼선.
문공부측은 지난 17일 하오 정례국무회의후 법안의 통과가 『보류됐다』 고 발표했으나 하루가 지난 l8일하오 건설부에서는 갑자기 『국무위원들의 서명으로 심의가 끝났다』고 발표.
이 법안은 17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경순 제1무임소장관이 『여당과의 협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리하게 통과시킬 수가 있느냐』고 이의를 내놓았고 총무처측은 문공부·건설부쪽과는 다르게 『조건부 통과됐다』며 공화· 유정회측이 『원안대로 동의한다』 고 통보해 옴으로써 일단 통과의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
국무회의 운영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보류한 법령안은 재상정하게 되어 있고 조건부 통과로 처리된 법령안은 그 조건만 충족되면 의결된 것으로 간주토록 돼 있으나 국토이용 관리법안의 경우는 「조건부 의결」 「단서없는 보루」 「서명의결」등 서로 엇갈리는 「해답」을 내놓아 모두들 어리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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