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 관리법 개정안|당정협의회서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보류됐던 국토이용 관리법 개정안은 18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국무위원들의 서명 결의릍 받아 국무회의 통과에 가름하는 형식으로 확정됐다고 건설부가 발표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국토이용 관리법 개정안이 정부·여당측의 협의가 불충분하여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보류됐으나 당정 협의회를 거치고 각 국무위원들의 개별 의견 동의를 받아 정부안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회기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