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9곳 행정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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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많은 병원들이 시설기준미비·의료인정원부족·변경허가미필·진료과목표시위반·각종기록부 미비등 당국의 지시사항을 어기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의 번데기 식중독환자 진료거부사건을 계기로 지난 l0일부터 시내75개 병원가운데 1차로 13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감시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69%인 9개 병원 이 각종 지시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들 병원에 대해 고발·경고·시정지시등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반사항중 가장 많은 것은 시설기준미비와 의료인 정원부족으로 각각 6개 병원이 적발됐고 변경허가미필·각종기록부 미작성·수술후 나온 오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각각 3개 병원, 진료과목 표시위반·마약처방전 미작성·마약기록부 미정비. 마약보관잘못이 각각 1개 병원식이다.
서울시는 오는 20일까지 나머지 병원에 대해서도 의료감시를 계속할 계획이며 적발된 업소가 다시 위반했을때는 업무정지나 폐쇄처분 하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병원 및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경지시 ▲시설기준미비=도영·영일·동아·현저·소학·서울중앙병원 ▲의료인정원부족=도영·기독·삼일·영일·동아·현저병원
◇고발·경고 ▲변경허가미필=도영·기독·성신병원 ▲진료과목표시위반=기독병원 ▲각종기록부미작성=도영·기독·성신병원 ▲적출부적처리=도영·기독 성신병원 ▲마약처방전미작성=성신병원 ▲마약기록부미정비=성신병원 ▲마약보관잘못=서울중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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