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관 윤리법안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워싱턴12일 AP합동】 미국하원은 12일 대통령·부통령을 비롯한 고위관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이들의 비행을 조사할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한 법안을 통과, 「카터」 대통령 앞으로 송부 했다.
상하양원 협의회에서 최종 성안되어 지난 7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3백70대23의 표결로 하원을 통과했는데 「카터」 대통령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곧 서명 발효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따라 정부통령·법무장관· 연방수사국(FBI) 국장· 중앙정보국 (CIA) 국장· 고위사법부 관리등 고위관리들의 비행 문제가 제기될 경우 법무성은 90일 이내에 이를 조사, 그 결과를 3인 법관회의에 보고하고 이 결과 비행이 드러나면 3인 법관회의는 이 사건을 조사, 기소할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