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억 부정 대출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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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12일 땅을 사주고, 친척을 취직시키는 조건 등으로 거액을 부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모(65)씨를 구속하고, 대출받은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인당 대출한도 최대 29억원(새마을금고 규정)을 초과한 280억원을 부동산업자 이씨에게 빌려줬다. 이씨가 17개 법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 이를 모른척하는 수법이었다.

이사장 이씨는 지난해 6월 싯가 9억원짜리 자신의 땅을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에게 10억원에 팔고, 친척 윤모(66)씨를 이 업체에 취직시켜 매월 200만원을 받도록 했다. 경찰은 또 "이씨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인 21억원 상당의 경매 건물을 부동산업체 대표에게 떠넘겨 팔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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