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선거일 공고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10일 전동아방직 기자 고용환씨(35·서울영등포구신도림동893의92)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위반사건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선거일이 공고되기 전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을 경우 그 기사가 사실에 맞거나 또는 다르거나 하는 것과 관계없이 국회의원선거법에 저촉되지 앓는다』고 밝히고 고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선거법 제64조 허위방송금지조항은 국회의원 선거일이 공고된 후 선거일 전일까지만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