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 나빠 낙방시킨 것은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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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학입학면접시험에서 여성다운 언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격 시킨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고정권부장판사)는 10일 권모양(20·대구시속구신암1동)이 대구효성여대와 재단법인 대구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이사를 상대로 낸 입학시험합격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이 빗나간 언동을 했다고 해도 교육목포에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다운 덕망이 결여됐다고 단점, 불합격시킨 것은 학교측의 재량권을 넘어선 부당한 처사』 라고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학교측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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