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령 문서를 공유재산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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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미국하원은 10일 퇴임하는 대통령의 각종 문서 및 공식 기록을 공유재산으로 하는 법안을 승인, 문서 처리권을 전임 대통령에 일임했던 약2백년간의 전통을 종식시켰다.
이 법안은 1981년1월20일에 시작되는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은 퇴임 대통령의 각종 서류를 공개시킬 계획이나 퇴임시부터 최소한 12년동안은 일부 서류에 대해 개인의 접근을 제한하며 12년 이후에는 보도 자유법에 따라 서류 접근여부가 규정된다.【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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