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동수때 결정은 누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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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천 심사위원을 8명으로 하는데 일단 성공한 신민당은 공천위원들간의 찬·반이 4대4로 양분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또 한 차례 고민(?).
11일 확정한 심사운영 규정도 『회의 운영은 만장일치로 하되 이 법이었을 경우 종다수로 결정한다』 고만 밝혔으나 이철승 대표는 『찬반동수의 경우에는 일반회의 관례에 따라야 한다』며 『결정권이 의원장에게 있다』고 했고 이충환·고흥문 최고위원 등은『그럴 수 없다』고 서로 다른 주장.
고·이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8인 심사위 소집책이지 위원장은 아니다』『음반동수때는 계속 합의점을 찾기위해 토론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신도환·김재광·정창주의원등은 대체로 이대표의 주장이 옳다고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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