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 제조를 규제 국세청 면허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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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주류 및 발효제 면허 규정을 개정 제조장 별로 기타 재제주의 제조를 규제키로 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 규정에 따라 79년 1월 1일부터 주류 제조장 별로 기타 재제주는 2개종 이내에서 제조하되 제조 후 1년간 주세 납부액이 2억원이 초과하는 날부터 주세가 3억원 이상 순증할 때마다 새로운 종목의 기타 재제주를 제조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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