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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업체 특별분양 아파트 양도세 등 추징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고재일 국세청장은 29일 국회 재무위에서「아파트」외에도 한신공영·삼익주택 등 7개 업체에서「아파트」를 특수 분양했다는 정보에 따라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가수요자를 가려내 양도소득세·증여세를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금년들어 여의도에 있는 삼부「아파트」등 15개「아파트」에 대해 조사반 1백50명을 투입, 조사한 결과 양도소득세 1억6천5백만 원, 증여세 17억6천2백만 원 등 모두 19억8천4백만 원을 추징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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