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방앗간 일제단속|무허가로 영업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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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최근 시중 떡 방앗간 일부가 가짜허가증을 붙이고 영업을 하거나 무허가로 영업을 한다는 정보에 따라 떡 방앗간 일제조사에 나섰다.
서울시산업국에 따르면 현재 시내에는 모두 1천87개의 유허가 떡 방앗간이 있는데 신규허가를 받으려면 등기부상의 가옥용도가 공장이나 점포라야 하고 기존업자와의 거리가 최소한 5백m이상이라야 한다는 서울시 예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허가로 떡 방앗간을 경영하고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영등포구에서는 김모씨가 서울시장명의의 가짜허가증을 붙여놓고 영업해온 사실이 밝혀져 서울시가 조사에 나서 이가짜허가증 김씨단독으로 위조한것인지 공무원이 관련됐는지를 조사중이다.
떡 방앗간에 관한 규정은 74년 서울시가 예규로 최소 15평 이상의 면적에 기존업자와의 거리를 최소한 5백m이상 두어야한다고 규정, 그 전부터있던 6천여개의 떡 방앗간이 허가를 받지 못했고 75년 15평을 9평으로 변경, 7백여개소가 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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