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는 25일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은 임대주택 입주자가 임의로 전매하는 경우 체형까지도 처할 수 있게 하고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임대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하도록 규정, 만약 이 규정을 어긴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두었다.
또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부대시설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은 처벌을 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