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책 사진 게재한 전단 배포하면 위법 지구당 개편대회 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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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지구당개편대회 개최 고지「포스터」에 10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추정되는 지구당조직책의 사진을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고지하는 행위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선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회의원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유권 해석했다.
조직책의 사진과 경력을 게재한 전단을 당원 아닌 일반인에게 배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법정선거운동 기간이나 이에 임박하여 후보가 되려는 자가 충효사상 고취운동을 벌이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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