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허가때|복지시설도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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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구자춘 서울시장은 23일 앞으로「아파트」단지를 허가할때는 적어도 전체면적의 20∼40%를 학교·상점·복지시설용 등으로 확보하고「아파트」단지에서 입주자와 건축주사이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구시장은 최근 「아파트」단지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를 비롯, 교통·교육문제등 갖가지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 건축허가때 이미 주변상황을 면밀히 검토,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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