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정당의 기관지 배포도 선거법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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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현역 국회의원이라도 선거운동기간(후보등록부터 선거전일까지)에 소속정당의 기관지를 당원 및 선거권 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유권 해석했다.
선관위는 신민당 이택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출마예상자가 경력·주장을 게재한 기관지 특집판 부록을 배포하는 행위도 위법이라고 해석했다.
이 밖의 선관위해석은 다음과 같다.
▲의정보고서에 학력·경력·정치소신·정견·상대 당 공격 등을 게재한 경우 단순한 의정보고의 범위를 넘어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한 때는 법에 저촉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선거에 임박하여 부가세 등에 관한 여론조사 설문을 배부하는 것은 결국 자신과 특정정당의 선전행위로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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