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피아노」·고급시계·「요트」등 9개 품목을 특별소비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컬러」TV와 고급승용차의 세율을 높이는 대신 교육·농사용 등 특수 용도에 대한 면세를 확대한다는 것 등이다.
본래 특별소비세를 만든 목적은 단일 세율인 부가가치세에서 나타나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특별소비세의 대상품목을 29개에서 9개 품목을 추가, 38개로 늘리려는 것도 그러한 취지로 해석된다.
아직도 우리 경제는 고 생산·고 소비보다 절약에 의한 자본축적이 더 시급하다는 점에서 사치품에 대한 중과원칙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어느 것을 사치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미묘한 문제다. 경제적·사회적 변동과 품목간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 특별소비세는 간접세제를 부가세로 전면 개편하면서 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입장세를 흡수한 것이므로 과세균형 면에서 약간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또 그 동안의 경제구조 변화를 충분히 반영 못한 점도 있다.
대중품이라 할 수 있는 흑백 TV에 3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 고급 시계·「피아노」·영사기·「요트」등 고소득층 용품에 대해 소비세가 안 걸린다는 것은 과세형편상 이상한 것이다.
이번 9개 품목의 추가는 기존 과세품목과의 형평을 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과세대상을 확대하면서도 학교·신문·종교·「스포츠」용이나 석유화학공업용 등에 대해 면세조항을 신설한 것은 타당한 조처로 생각된다.
가구류의 특별소비세 적용범위를 10만원 이상에서 20만원으로 올린 것은 그 동안의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산업의 발달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비억제 대상도 달라져야할 것이다.
특별소비세는 늘 같은 기준으로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급격한 경제변동과 소망스러운 경제발전 방향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가령 우리 나라의 적정산업으로서 양산에 의한 국제적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시장을 넓힐 수 있는 여러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처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과거의 사치품도 지금은 대중품이 되고있는 것이 많으며, 이런 품목에 대해선 높은 세율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일본 등이 전자제품 등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왕성한 내수를 기반으로 한 양산체제에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별소비세는 소비억제라는 측면 뿐 아니라 산업정책적인 면도 아울러 고려하여 경제변동에 알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가야 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