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주거용 1위 김석원씨, 비 주거용 한국마사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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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시 2기분 재산세(토지분 납기일 9월말) 과세액이 15일 확정, 고지됐다.
2기분 재산세는 총 92만 3천 1백 28건에 97억 8천 6백만원이며 이와 함께 도시계획세 51억 3천 3백 18만 4천원도 함께 부과됐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0·4%밖에 늘지 않았으나 도시계획세는 5%나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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