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주민증으로 사기당했을 땐|행정기관서 손해배상"|대법원 판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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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민사부는 14일 하오운씨 (경북대구시남구대봉동745의2) 가 대구시장을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공판에서 『행정기관이 주민등록등본등 관계서류를 잘못발급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사기를 당했을 경우 관계당국이 손해를 배상해야된다』 고 판시, 『대구시는 하씨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씨는 76년8월21일 토지사기범 김모씨가 대구시동구효목동372의2 장윤양씨 이름으로 가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을 발부받은것을 모르고 장씨소유 땅 1백50평을 담보로 김모씨에게 2백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떼이게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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