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업무 상공부로 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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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수출보험법을 일부 개정, 소관 부서를 재무부에서 상공부로 이관하고 해외건설공사 및 「플랜트」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보증보험을 신설키로 했다.
또 수출보험의 위험분산을 위해 재보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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