넝마주이·행려환자에게도|의료혜택주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9일 의료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넝마주이·행려환자등에게도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1차 의료보호대상자보다 2∼5%선까지 진료대상자를 늘리도록 각시·도에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와 부산시는 보호대상자의 2%, 나머지지역은 5%선으로 진료대상자를 늘려 무의무탁자에게도 무료진료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