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전입 기준일에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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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주배정 기준일을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정했을 때 효력 발생일을 결의일로 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증권당국과 학계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대한재보험주식을 매매거래 정지처분 조치했던 지난8월30일 이 문제를 놓고 증권실무진과 학계간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나 『판례도 없고 법무부의 해석만 있으므로 학계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문제가 된 대한재보험대표(박은회)는 지난 7월27일 주총에서 증권감독원의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을 조건부로, 8월31일 기준을 기한부로 준비금을 자본전입, 자본금 7억5천9백만원을 15억원으로 증자(무상40%·유상60%)키로 결의했었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소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주총 후로 정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해석을 따라 재보험의 결의를 위법으로 8월30일부터 재보험주식을 매매거래정지 조치했다.
거래소는『조건부건 기한부건 결의일은 결의행위가 이루어진 날로 봐야 된다』는 재무부의 공문이었으므로 재보험이 주총을 다시 열어 전입결의를 다시 해야 거래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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