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고생자녀 2명까지|수업료·육성회비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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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새해 공무원 봉급 인상율을 15%로 내정하고 그 대신 공무원의 실질생계비부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반직과 교육공무원 및 공안직공무원 자녀중 중·고교생 2명에 한해 별도재원으로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전액 지급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매·체신·철도등 현업관서의 기능직공무원의 위험수당을 현재보다 1백%인상, 월2천5백원에서 5천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정부당국자는 1일 이같은 방안을 경제기획원·총무처등 관계부처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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