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채이율을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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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회사채발행 조건을 일부 자유화하여 경쟁에 의한 사채소화촉진을 시도할 방침이다.
1일 재무부는 현행 사채발행에 적용하고있는 이자율·기간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폐지하고 일정자격만 갖추면 발행이자율에 제한없이 허가함으로써 기업체의 사채발행을 쉽게하고 발행 조건에 따른 경쟁원리의 도입으로 일반소화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지금까지는▲보증사채의경우 이자율은 최고 연22.5% 이내로, 상환기간은 3년이상으로 제한되어 왔으며▲무보증사채는 연24%이내, 상환기간은 1∼2년, 발행한도는 보증사채발행의 50%이내로 각각 제한되고있다.
1일부터 적용될 새규정에 따르면 ⓛ이자율 제한은 모두 없애고 ②보증사채는 은행과 예금경합을 피하기위해 상환기간만 3년이상으로하고③무보증사채는 순자산비율 1백%이상의 상장회사로 원리금상환능력이 l.5배이상인 동시에 대주주가 상환연대책임을지면 발행조건에 상관없이 허가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채조정제도도 함께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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