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내용 그대로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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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1일부터 실시되는 부가세 제3예정 신고부터 추계경정과세를 폐지하고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하도록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1일 국세청에 의하면 지금까지 부가세신고는 사업자들에게 사후심리과표에 맞추어 신고토록 종용하고 이에 불응하면 신고 마감 후 불성실신고자로 간주, 추계경정과세를 해왔으나 1일부터 25일까지의 제3예정 신고부터는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 추계경정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만 추계경정조치는 신고내용의 보류에 한하기로 하고 신고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별로 신고일을 지정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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