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리·시흥등 4백6O만평 공업개발 장려지구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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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30일 수도권공장의 지방이전 촉진을위해 경기도시흥군군자면일대 3백36만평을 반월지방공업개발 장려지구로 신규지정하고 이리· 청주등2개공업단지지구1백31만평을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로 확장,지정했다. 이같은 신규· 확장지정으로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는 모두 17개지구에 2천5백29만9천평에 달하게됐다.
건설부는 이리지구에는 올해부터 오는 81년까지 대도시에있는 전자·합성수지·농기구· 자동차부품· 건축자재공장을, 청주지구에는 올해부터 80년까지 기계·섬유·전기·화학분야 공장을 유치할 계획이다.
입주공장은▲서울· 부산·대구등 대도시에서 이전할 경우 재산세·등록세·취득세는 5년동안 전액면제되고 법인세는 최초3년 전액면제, 다음2년 반액면제▲공장신설의 경우는 재산세 5년면제,등록세 최초1회면제,취득세 2년면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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