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여론조사한 오세응의원 징계결정|신민당기위소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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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중앙당기위 「6인소위」는 30일 오세응의원의 선거구내 여론조사에 대한 해당성 여부를 검토. 『항간에 신민당은 야당이아니다. 고위층은 여당과 밀착돼있다는 소문이있다』고한발언을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징계키로 결정. 오는9월6일 당기위전체회의에서 징계범위를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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