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주고받은|14명 모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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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울산·울주지구 사리부정채취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안승군 검사는 25일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부정반출을 눈감아준 울산시건설과 관리계장 안종순씨(40)와 청원경찰 박종수씨(35)등 공무원7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업자 최현규씨(41·울산시 신정동1133)등 7명을 하천법·산림법위반·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업자 유재은씨(44·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436)를 하천법 위반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업자들이 부정 반출한 모래와 자갈 2만9천8백24입방m분 2억2천만원은 추징토록 울산시와 울주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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