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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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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저는 56년생 남자로 보충역에 편입되어 예비군으로 복무하고 있던중 신체(결핵)에 이상이 있어 특수전면역되어 예비군면제(병종)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3년간 출국제한을 받게됩니까(서울도봉구상계2동·김갑수)
답=병역법 제78조의 2에 의하여 3년간 출국제한을 받는 경우와 징병검사 과정에서 병종 또는 무종을 판정 받은 경우와 현역복무 중 징병으로 의병 전역된 경우입니다.
귀하와 같이 특수전면역원을 출원하여 징집면제가 된 경우에는 출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병무청공보계장·김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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