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개념 이원화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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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법인세법에 규정한 소액주주의 개념을 이원화, 기업공개요건으로서의 소액주주는 총 주식의 1%미만으로 하고 배당소득분리과세 기준으로서는 5천만원 미만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상 소액주주의 기준은 총 발행주식의 1%미만소유자로 가액총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요건상 이 소액주주가 3백명 이상이라야 공개법인으로 간주된다. 또 과세면에서는 이 규정에 맞는 소액주주의 배당에만 분리과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유상증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정부는 유상증자의 계속에 따라 소액주주가 이 두 요건을 동시에 갖추기가 어려워 소액주주에서 탈락하는 경향이 커지고 이를 우려한 기업이 유상증자를 꺼릴 것으로 판단, 공개요건으로서의 소액주주한계는 1%미만 주주로 단순화하는 한편 배당소득과세에서는 5천만원미만 주주만 5% 분리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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