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업자가 짓는 아파트 l0%는 25평이하 임대용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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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설부는 ▲주택건설지정업자들이 짓는 「아파트」물량의 10%를 25평 이하 임대용으로 건설토록 의무화하고 ▲9월 분양부터 「아파트」낙첨 6회 이상의 경우 경쟁 없이 당첨권을 주며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20%공정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던 현행제도를 완화, 은행의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동식 건설부장관은 26일 상오 건설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회 주택건설지정업자회의에서 『소규모 주택이나 임대주택의 건설에 금융·세제·토지구입면에서 최우선지원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아파트」 건설업자가 입주자에게 불편을 준다면 기업에 치명적인 손상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타 이날회의에서 밝힌 주요 주택정책은 다음과 같다.
◇복지주택=주공으로 하여금 올해 안에 여천·창원 공단지역에 10평형 1천가구를 건설하는 등 81년까지 모두 2만3천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나 서울은 제외. 입주자 선정은 지방관서전담.
◇임대주택=주공은 13평 이하 1만가구, 일반주택지정업자는 25펑 이하 6천1백가구를 내년도 건설. 임대가격은 「아파트」가격의 50% 전세형식으로 입주자는 관리비 별도부담. 주택지정업자의 임대주택건설계획은 80년 7천2백가구, 81년 8천6백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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