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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기금·공단 설치|기업 합병 등 불응하면 벌금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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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중소기업 진흥 공단의 설치·기금의 조성 및 강력한 육성 시책을 규정한 새로운「중소 기업 진흥법」 (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 아래 23일 여당의 심의에 넘겼다.
또 ▲중소기업 기본법중 개정안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중 개정안 ▲중소기업 사업 조정법중 개정안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 중 개정안도 마련, 함께 넘겼다.
상공부가 마련한 중소기업 진흥법 (안)의 골자는 ①정부의 출연금·수입 특별 부과금 (1천분의 5 범위 내)으로 중소기업 진흥 기금을 설치하고 ②중소기업의 근대화 및 협동화 사업·중소기업의 주식·사채 인수·진흥 기금의 운용 관리를 담당할 중소기업 진흥 공단을 설치하며 ③중소기업의 근대화 및 협동화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상공부장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안)은 신용 보증 기금 가운데 일부를 중소기업 은행에 예치, 중소기업 자금으로 활용토록 규정했으며 시설 근대화·공장 집단화 및 시설 공동화·기업 합병·계열화 조성 등에 대해 발동된 상공부장관의 명령에 불응한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벌칙 규정도 두었다.
상공부는 이 법 (안)이 규정한 중소기업 진흥 기금을 79년부터 83년까지 5년 동안 3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은행에 예치 운영할 신용 보증 기금 규모는 79년 2백30억원, 80년 3백억원 등 5백30억원으로 잡았다.
이밖에 개정 법률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기본법=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업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함.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계열화를 해야할 모기업체의 범위를 제조업자 외에 가공·판매·수리 업자를 추가하고 모기업체가 약정서를 교부치 않을 때의 벌금을 현행 1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증액.
▲중소기업 사업 조정법=중소기업자라도 대기업의 지배 관계에 있는 기업은 대기업자로 간주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형 특화 업종에 참여코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신고토록, 규정. 또 대기업의 침투로 중소기업체 상당수가 악영향을 받을 때는 그 업종의 조합이 조정 신청을 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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