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장 공장 등 청소상태 일제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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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4일 청소상태가 불량한 시장·「아파트」·공장 등을 전염병 예방법을 발동,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4일부터 서울시 본청 및 구청직원을 동원, 시내 모든「아파트」·시장·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주변청소를 철저히 하라고 독려해왔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취해지는 것이다.
주요점검대상은 건물주변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행위, 주변에 파리·모기 등 전염병을 매개하는 해충이 발생하기 쉬운 웅덩이·풀밭 등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전염병 예방법39조는 서울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제1종 전염병예방 상 필요가 있을 때는 ▲공중위생에 관계 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며 상수·하수·우물·쓰레기장·변소의 신설 또는 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며 ▲쥐·곤충 기타 전염병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이 같은 명령을 받은 업소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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