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가격조작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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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9일 올해 추석(9월l7일)물가대책을 마련, 상인들로부터『값을 올려 받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매점매석을 단속, 가격조작 행위를 막는 한편 상품권·인환권·보관증 등의 발행을 일체 금지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물가안정대책 위원회(위원장 김성배 제1부시장)를 구성, 물가동향 점검 및 인상품목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고 본청 3개 반, 구청 각 3개 반, 출장소 각1개 반등 총44개의 물가단속반(단속요원 1백32명)이 이날부터 9월20일까지 계몽보다는 처벌위주의 집중단속에 나섰다.
가격 부당 인상 규제방법으로는 31일까지 백화점·시장·상인조합(협회)·접객업소 조합 및 생산단체로부터「값을 올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가격표시제를 꼭 지키도록 하고 농산물의 유통과정을 점검, 매점매석과 가격조작을 뿌리뽑기로 했다.
또 시범 백화점(1개소)과 시장(15개소)을 16일까지 지정, 값싼 표시가격으로 판매토록 행정지원을 하고 가격위반사례가 많은 시장은 단속반을 상주시켜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소비절약 시책으로는 상품권·인환권·보관증 등 선물로 쓰일 수 있는 갖가지 증명서발행을 일체금지하고 과대포장 및 과대광고를 규제키로 했다.
특히 추석 성수품에 대한 생산지물량을 확보, 도매경락 가격을 안정시키고 본청 2, 구출장소15, 시장2백82, 백화점7, 소비자보호단체 5개소 등 모두 3백11개소의 새 생활「센터」운영을 강화, 상행위 부조리에 대한 소비자 고발을 받기로 했다.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업소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 부당이득세 및 특수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중 과세토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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