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연속 낙첨자」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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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아파트」의「컴퓨터」추첨에서 7회 이상 낙첨된데다 주택 청약예금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경쟁 없이「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건설부는「아파트」추첨에서 계속 떨어지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5월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발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달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4월18일부터 한국 주택은행이 실시한「컴퓨터」추첨에서 7회 이상 낙첨된 사람이「아파트」분양 신청을 할 때는 경쟁 없이 자동적으로 당첨권을 부여하고 8월중 분양하는「아파트」추첨부터 적용키로 했다.「컴퓨터」추첨 경쟁 없이 첫 혜택을 받을 해당자는 9회 낙첨자 3명, 8회 낙첨자 19명, 7회 낙첨자 80명 등 1백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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