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3년 이상 농사 지으면 농고생에 대입 예시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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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5일 79학년도부터 농업계(임업계 포함)고등학교를 졸업, 3년 이상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대학입학 예비고사를 면제키로 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조치는 농수산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문교부가 내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예비고사를 면제, 야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 특혜를 농고 출신자에게도 함께 적용, 농고를 졸업하고 산업체에 취직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영(자영)또는 농촌에서 각종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대학에 진학, 고급영농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문교부 관계자가 밝혔다
영농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한 농업계 고교 출신자들이 예비고사 면제특혜를 받으려면 도 농촌진흥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있다.
전국에는 1백19개 농업고교(사립 3개교 포함)가 있으며 해마다 2만3천 여명이 배출된다.
한편 문교부는 5일 대학입학예비 고사령을 개정, 금년부터 예비고사 문제지를 감독관의 승인 없이 유출한 응시생에 대해서는 고사를 중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매년 예비고사 실시 후 일부 잡지사에서 수험생들을 통해 예비고사 문제지를 빼내 물의를 빚거나 사설학원에서 예비고사에 출제된 문제위주로 수강생들에게 강의하는 등 부작용을 빚어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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